> 법률행위의 목적 <
법률행위의 목적: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
<확정성>
확정할 수 없는 경우: 불명확할 경우. ex) 부동산을 줄게(X), ㄱ건물을 줄게(O)
<가능성>
가능성의 판단 시점: 법률행위 성립당시 = 계약서 작성당시
원시적 불능: 법률행위 성립 당시 행위의 목적이 불능인 경우. ex) 계약당시 ㄱ건물이 불에 타서 없을 경우)
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: 원시적 불능상태에서 계약했을 때, 매도인이 해야 하는 것
후발적 불능: 법률행위 성립 당시 법률행위의 목적이 가능했지만, 이행시 목적이 불가능할 경우. ex) 계약 이후 태풍으로 건물이 무너졌을 경우.
<적법성>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은 것
단속법규: 행정상 단속에만 목적이 있는 규정, 사법상 행위의 효력은 유효.
효력법규: 단속은 물론,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규정. 사법상 행위의 효력은 무효.
<사회적 타당성> 반사회적 법률행위와 불공정한 법률행위
반사회적 법률행위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으로 하는 법률해우이는 무료로 한다.
불법원인급여: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.
불공정한 법률행위: 당사자의 현저한 불균형/궁박 경솔 무경험 and 폭리자의 이용의사가 있다면, 법률행위는 무료로 한다.
ch.03 의사표시
의사표시의 성립과정: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
정상적 의사표시: 효과의사와 표시행위가 있는 것
비정상적 의사표시: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1. 비진의표시 2. 통정허위표시 3. 착오
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나 하자가 있는 의사표시 일 경우 1. 사기. 강박
비진의 표시: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, 표의자가 아는 경우
효력은 있으나, 상대방이 알았거나,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로 한다.
통정허위표시: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합의가 있는 경우
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.
제삼자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: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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