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 모든것/공인중개사 준비

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초이론 1-2주차

minrant 2024. 12. 11. 21: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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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중개, 중개업의 구분 : 중개와 중개업의 차이는 중개업은 보수를 받는것도 포함한다.
2.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 - 저당권의 설정 : 중개업에 포함
3. 중개대상물 -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, 입목, 공장재단, 광업재단 : 수목과 입목의 차이점 등기등록한것 아닌것 
4. 시험시행권자, 응시자격 : 시,도지사 국토교통부장권
5.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:자격증 취득, 육성, 중개보수 변경, 손해배상책임
 
 
1. 등록신청자, 등록기준, 등록절차 : 구청장 구가 설치 되지 않은 시는 시장, 이중 소속금지, 법 제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가능. 신청-통지-교부-개시
2. 결격사유 : 수형인,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 받은자.
3. 법인의 겸업범위 :6가지 겸업. 상업용, 주거용만 가능.
4. 고용인의 업무상행위와 책임 - 민사, 형사, 행정상 책임 : 양벌규정. 
5. 분사무소 설치요건 : 같은 시,군,구는 안됨. 구가 있다면 ->구만 다르면 가능.
6. 사무소명칭, 표시, 광고의무 - 모니터링 : 간판에는 성명인식가능해야함. 광고에는 명소연등 성명(성명 크기 무관), 허위매물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 
7.인장등록내용(개인, 법인), 휴업신고 및 기간 : 개인은 크기제한이 있고, 법인은 갈음. 
휴업은 3개월 초과 6개월 초과하면 안됨.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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